신규 법인설립 절차 조건 확인하기!!!
너무나 숨막혔던 더위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렇게 시원해 졌으니
정말 허무한 생각마져 드네요 ㅎㅎ
이제 열대야도 없이
잘잘수있어서 행복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날씨라서
감기에 주의해야 겠어요.!
법인설립조건 /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인설립과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설립이란?
법인회사를 설립하려면 법벅 절차에
의해서 법인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법인이 되어야 정당하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할수있습니다.
법인을 인정받아야 법인회사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지위를 인정받으면 법인설립을
했다고 말할 수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을 하면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정관작성 설립등기에 따라서
내국법인이 성립되면 설립등기일에서 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첩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 이외에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을 하거나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법인설립조건 /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 준비서류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야 가능합니다.
법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발급 3개월이내)
2.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발급 3개월 이내)
3.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4. 발기인 전원의 도장(인감도장)
5.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미만시 잔고증명서)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비용 최소 자본금 얼마나 될까요?
결론은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법률개정에 의해서 현재는 단돈 100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할수있지만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동 법령에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는 동 법령에 의해서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법인설립을 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점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분명하게 법인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어느 쪽이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확한 특징을 이해한뒤
절세 효과를 선택하는 방법이
옳다고 볼 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35단계로
총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조건 / 신규법인설립
만일 소규모 형태인 1,200만원을 초과시
각 범위별 16,5%, 26,4%, 38,5%로 치솟아서
매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는 2단계 누진세율로
이뤄져서 2억이하 / 200억이하 / 200억 초과시
10%~22%로 실제로 차이는
많이나지 않게 됩니다.
예로 2억이하의 보편적인 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10%에 그치는데요.
법인설립절차
이때 매출이 8800만원을 초과시
법인전환시 실제 이익은 과세기준
28.5%가 책정되니 매우 큰 수치라고
할 수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결과적으로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개인회사보다 법인회사로
전환했을때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있으며,
법인 사업자 전환시에 상응하는
금융처리와 회계처리가 필요함으로
충분한 고민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